(수시공시)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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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하여 수수료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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람다자산운용_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_개정20200512.pdf (235.8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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람다자산운용_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_변경대비표_시행20200512.pdf (103.2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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